아동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쇄도하는
가운데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도 비슷한
취지의 진정서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 항소심 선고를 앞둔 대전고법에는
피고인 40대 성 모씨에게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 선고를 촉구하는 진정서가 지난해
11월 이후 30건 가깝게 접수됐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성 씨에게 살인죄가 인정됐지만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22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