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요즘 의사가 모자라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판사의 수도 매우 부족합니다.
그만큼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서
국민의 피해가 커지자 법원장까지 직접 재판을
맡아 밀린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전지법 민사4단독 재판부가
민사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대전지방법원장인 김용덕 부장판사.
김 판사는 법원장으로서의 행정 업무에 더해
이달부터 길게는 5년 넘게 해결되지 않은
민사 소액 사건 60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김용덕 / 대전지방법원장
"사건이 많이 적체돼 있고 장기 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법원에, 국민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진성철 특허법원장은 최근 루이뷔통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한 명품 리폼업자의 항소심을
배당받았습니다.
진 법원장은 판사의 업무량이 급증해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을 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성철 / 특허법원장
"과거에 비해서 많은 주장 서면과 소장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한 건이라도 법관이 봐야 하는 쪽수가 2배 정도 늘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2022년, 법원에서 민사 합의 사건의
1심 판결이 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4개월로 5년 전보다 4개월가량
늘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지난해 12월, 대법원장 취임식)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로 규정된 판사의 정원은
3천2백14명으로 10년째 제자리이고,
현재 정원의 99.3%가 차 있어
신임 법관의 임용은 극소수에 머물 전망입니다.
법무부가 오는 2027년까지 판사 정원을
지금보다 370명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1년 넘게 처리되지 못한 채
21대 국회와 함께 곧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