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1-3부는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고 생후 40여 일 된 아기를 살해한
20대 엄마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내년 2월 1일 엽니다.
이 여성은 지난 5월 아들이 계속 울자
2~3분 동안 몸으로 아이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다른 두 명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녀 2명을
출산·양육한 경험이 있어 아기가
숨질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