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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현장취재]무허가 화장 적발.."윤달에 수요 몰려서"/데스크

◀앵커▶
현장 취재 순서입니다.



유골을 화장하려면 당연히 허가받은

화장시설에서 해야 하죠.



그런데 윤달이라 조상묘 이장 등이 많아지면서

일부 장묘업자들 사이에서 현장 화장 등의

불법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천안시 목천읍의 한 마을.



마을로 진입하자 대형 창고가 눈에 띕니다.



주민들은 한동안 비어 있던 이 창고에서

최근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창고 주변에서 무언가를 태우는 소리와

이상한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동네 주민] 
"(가스가) 치익 나가는 소리가 계속 났어요.

그래서 수상하다 싶어서.."



"창고 뒤편 공간입니다. 아직도 바닥에는

이렇게 그을린 자국이 남아있습니다."



창고 한쪽에서는 무언가를 태우고 남은 재와

유골함을 포장하는 상자 등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참다못해 창고를 찾아온 일부 주민들은

유골을 처리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목격 주민] 
"어떤 분은 유골함을 갖다가 포장하고,

(다른 사람은) 빻고 하더라고.."



주민 신고로 적발된 장묘업자 A 씨는

불법 화장 사실을 인정했지만 유족들이 요청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손이 없는 달로 불리며 궂은일을 해도 탈이

없는 시기로 여겨지는 윤달에 조상묘 개장 등

화장 수요가 몰리면서 화장터 예약이 어려운

유족들의 요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장묘업체 관계자(음성변조)] 
"실질적으로 윤달에요. 지금 만약에 한 화장장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5초,

10초만 지나면 대기 인원이 천 명씩 떠요."



더 큰 문제는 일부 장묘업자들 사이에서

현장 화장 등 불법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묘업체 통화 상담(음성변조)] 
"만약에 육탈(시체의 살이 썩어 유골만 남은 상태)이 잘 되셨으면 현장에서 화장을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경찰은 장묘업자 A씨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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