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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법원 "8년 내 박사학위 못 딴 천재소년 송유근 제적은

6살에 대학 수준 미적분을 풀고 초등학교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친 뒤 검정고시를 거쳐

아홉 살에 대학생이 돼 화제를 모은 천재소년 송유근 씨에 대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제적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송씨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적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제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학칙을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대학의

자율성이나 학칙 내용을 보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최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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