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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여권 없이도 시내면세점서 면세 쇼핑 가능

여권이 없어도 시내면세점에서

면세 쇼핑이 가능해졌습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이

시행돼 스마트폰 신원 인증만으로도 면세품

구매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동안 자사 인터넷몰에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판매도 오픈마켓이나 메타버스 등

타사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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