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밀린 전남편 신상공개는 명예훼손..2심도 벌금아이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은 전 남편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한 40대 여성이 1심 국민참여재판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이 사건 항소양육비전남편신상공개명예훼손2심벌금형김광연2021년 08월 20일
양육비 두 달 밀린 전 남편 온라인 신상 공개 벌금형대전지법은 지난 2019년 자신의 SNS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부모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링크를 공유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양육비남편온라인신상공개벌금형김윤미2021년 03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