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은 전 남편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한 40대 여성이 1심
국민참여재판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뒤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소셜미디어에 전 남편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유죄, 지인에게 이른바 '배드파더스' 링크를
보낸 행위는 무죄로 평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배드파더스 링크를 문자 메시지로
뿌린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