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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양육비 두 달 밀린 전 남편 온라인 신상 공개 벌금형

대전지법은 지난 2019년 자신의 SNS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부모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링크를 공유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의 유죄 판단을 근거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글을 올린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점과 전 남편을 아는

제한적 사람 외에 다수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점으로 볼 때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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