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아내 보복살인 50대 2심도 징역 40년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찾아가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50대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낸 항소가 기각됐습니다.대전고법 형사3부는 가정폭력신고아내보복살인50대2심도징역40년뉴스팀2023년 09월 13일
'접근 금지 아내 살해' 50대, 보복살인 혐의로 송치서산경찰서가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아내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접근금지아내살해50대보복살인혐의송치이승섭2022년 10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