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이를 차에 태운 채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8월 대낮에
혈중알코올농도 0.333%의 만취 상태로
아이를 태운 채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인 데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도 일부 회복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만취한 채 아이 태우고 운전한 엄마..징역형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