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숙주 의심 야생동물 수입 중지

환경부와 관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 중국 야생동물의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은?

환경부는 중국 연구진의 연구 결과 뱀과 박쥐가 숙주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밝혀졌다며 과거 사스 코로나바이러스의 중간 숙주로 알려진 오소리, 너구리, 사향고양이를 비롯해 뱀목, 익수목, 사향삵, 오소리 2종, 너구리를 대상 동물로 선정했습니다.


○반입 금지 방법과 기간은?

환경부는 지방환경청의 관련 동물 수입 허가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허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중단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그러나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숙주로 지목한 동물은 없다고 덧붙습니다.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을 들여올 경우?

관세청은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이 수입되는 경우 통관 보류 조치의 근거인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고 환경부의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반송 조치 등을 할 예정입니다.


(자료화면)

안준철
뉴스를 만들 때도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E. Hobsbawm의 글을 종종 떠올립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보탬이 되는 대전MBC 뉴스가 되도록 늘 갈고 다듬겠습니다.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