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현실 모르는 '재난 지원금' /데스크

◀앵커▶

지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부여, 청양 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현실에 맞지 않는 지원금 때문에

원상복구는커녕, 당장 생활도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부여 은산면의 한 주택.



산사태로 작은 방과 창고가 무너져

아예 철거를 했습니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까지 선포됐지만,

지급된 지원금은 8백만 원.



주택 반파만 인정됐기 때문인데,

원상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이길용 / 부여군 은산면(수해 농민)

"턱 없이 부족하다고요, 그거 가지고는. 그래도

1억은 들여야 되잖아요, 여기. 손해본거 말고, 복구만 하는데. 임시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는 하고 차츰 해야죠."



인근의 또 다른 80대 이재민은 한 달 넘게

마을회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과 자식들의 지원까지 합해

2억여 원을 들여 6년 전, 새로 지은 집이

수해로 형체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금은 1,600만 원뿐.



이동식 임시 주택을 마련하기에도 부족합니다.



집을 담보로 노후 자금을 충당하려던 꿈도,

자식들이 놀러 올 때 방 한 칸 내주려던 꿈도

사라졌습니다.




김태영 / 부여군 은산면(수해 농민)

"조립식 주택, 사는 게 꿈이죠. (지원금)

보태서 그거라도 살 수 있으면 다행이죠.

그거 아니면 할 재간이 없어요."



지난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부여와 청양에는 86억여 원이 지원됐지만,

복구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집 전체가 부서지면

1,600만 원, 반파는 8백만 원, 침수는

2백만 원 지원이 전부입니다.



26년 전인 1996년 제정된 재해구호 등의

규정 상 사유시설 복구 금액에 따른 것이어서, 물가나 건축비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탓입니다.




박정현 / 부여군수

"주택의 규모, 연식, 그리고 가격, 이런 거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세분화해서 피해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는 보상비율이

현실에 맞지 않게 턱없이 낮으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올려줘야 된다."



피해가 반복되는 시, 군들은 또,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유지는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충남도 등 광역단체의 직접 지원 조례도

마련하고, 실제 복구비의 50%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



(영상취재 : 신규호)

조형찬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