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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무기징역'/데스크

◀앵커▶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사체까지 유기한 남성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일명 정인이법

신설 이후 아동 살해범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 모 씨.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양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원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를 통한

'10년간 신상공개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3월,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된 아동학대 살해죄,

이른바 정인이법이 시행된 이후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는

비인간적인 범행을 벌였다며,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생후 20개월 아이가

아빠인 줄 알았던 사람에게 처참하게 맞고

성폭행당하다 숨졌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공혜정 / 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아동학대에 대해서 점점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시고 또 엄중처벌로서 사회 경각심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도 다른 재판에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의 사체를

함께 아이스박스 등에 숨긴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도 "범행 후 노래방에 가는 등

아이에 대한 자책감을 찾기 어렵다"며

징역 3년으로 형을 올렸습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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