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의 부정 출장을
근절하기 위해 출장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출장이 상사의 명에 의해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관련 규정에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해
1년에 1번 이상 주기적으로 복무 실태를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6월 대전에서는 출장 공무원이
불법 미용시술을 받다가 적발돼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