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영아 시신은닉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친모가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체은닉죄 등으로
오늘(23)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
26살 정 모 씨가 변호인을 통해
항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는 유지돼
술에 취해 피해 영아를 성폭행하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30년 등을 선고받은
동거남 양 씨의 항소심 공판과 함께
정 씨는 오늘(23) 법정에 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