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시신은닉 가담 친모 항소취하..공판은 진행20개월 영아 시신은닉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친모가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체은닉죄 등으로 오늘(23) 항소심 공영아시신은닉조형찬2022년 03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