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최근 과열된 주택 분양시장의
주범으로 지목된 외지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청약 거주지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늘(16)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주택청약 시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의 거주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1년으로
높이고, 서구·유성구에 한정된 적용지역을
대전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기준을
오늘(16)자로 변경 고시했습니다.
대전시는 고분양가 우려와 관련해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분양가 안정을 도모하고,
불법 이동식 중개업소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