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을 시켜
금은방을 턴 20대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10대 한 명에게 장기 1년 6월에서
단기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촉법소년에게
범행을 뒤집어 씌우자고 모의한 뒤,
지난 6월 대전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5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특수절도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르고,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