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구제역 예방을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소와 돼지 분뇨 운반 차량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세종·충남은 충남권역으로 묶였는데
권역이 다르더라도 가까운 거리에 있거나
생활권역이 동일한 충남북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이동이 허용됩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역학조사 결과 가축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