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타내는
부정수급 사례가 올해 대전에서만 60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결국 이런 부정수급은 도덕적 해이는 물론
엉뚱한 데 세금이 쓰여 정작 필요한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죠.
고용노동청이 부정 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집중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최대 8개월간 1,4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구직 노력을 하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했음을 2주에 한 번씩 증빙서류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잖아요. 실업 급여가 가정에 굉장히 도움이 됐죠."
하지만, 취업하고도
서류를 허위로 꾸며 실업급여를 타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올해 대전에서 지난 8월까지 662건이 적발됐고, 적발 금액만 5억5천만 원에 달합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이 오늘(5)부터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받습니다.
자진신고로 인정받으려면
고용보험수사관이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직접 고용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전화 등을 통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윤부현 팀장/대전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자진신고를 하면 추가 징수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최대 3년간 부정수급 전력이 없는 경우라면 형사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 센터 등을 통해
제보도 접수합니다.
"타인의 부정행위를 신고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부정수급액의 20%를 신고 포상금으로 받게됩니다."
자진 신고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 한 달간이며 이후에는 4대 보험과 국세청 소득 자료를
확보한 고용청의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