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현대제철소에서 가스 배관을 점검하던 노동자가 유독 가스에 질식해 숨진 사고,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노동자가 살아 있었다면,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았을 거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산재 노동자를 징계 대상으로 바라보는
현대제철의 안전 수칙 때문입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2일, 제철소 배관을 홀로 점검하던
50대 노동자가 유독 가스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문제가 된 노후 배관은 지난달부터 가스 누출이 시작됐지만, 근본적인 시설 교체 없이
임시 보수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 측은 사고 원인이 명백한데도 사측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노동자가 생존했더라도 2인 1조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을 거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족
"과실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를 뒤집을 수 있으려면 회사 측에서 '이건 노동자의 잘못이 아니었다'라는 명확한 사실을 표명해 주고.."
실제, 현대제철은 'SCR'로 불리는
10대 안전수칙을 설정하고,
산재 노동자가 이 수칙을 위반할 경우 즉시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안전모 미착용, 2인 1조 등 작업 절차 위반 등 10개 항목으로, 최근 6년간 SCR 위반 건수는
1천4백여 건에 달합니다.
노조 측은 이 제도가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덮고, 사측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3월에도 현대제철에서 가스 누출 사고로
20대 직원이 어지럼증을 호소했는데,
사측이 보호구 미착용은 문제시하면서
사고 조사와 원인 개선 등 사후 조치에는
미흡했다는 겁니다.
이승한 /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장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원인을 찾아서 분석해야지 징계한다고 해서 그 사고가 저희는 안 난다고 보지 않거든요."
"징계가 두려운 노동자들이 다쳐도 신고하지 못해 일상적으로 산재가 은폐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보호구를 미착용한 20대 직원의 부서에서는 직원 감독 소홀 등의 이유로 5명이 연달아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승한 /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장
"팀장이 조금 경미하게, 경미한 부상 같은 경우는 '자기 휴일날 가서 치료를 받아라', 이런 현상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작업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인력 구조와
설비를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는 현장의 요구.
그러나 지난 12일,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의 진짜 원인인 노후 배관에 대한 전수조사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윤소영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