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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체제 비판했다가 옥살이..47년 만에 무죄 선고

대전지법 제4형사부가 박정희 정부 당시인

지난 1972년,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이 확정된 故 심 모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의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이자 위법이기 때문에 공소 사실도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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