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음식을 먹었다며 룸메이트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16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 박헌행 부장판사는
월세 등을 공동 부담하는 조건으로 함께
생활하던 룸메이트의 생활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음식을 못 먹게 하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6년을, 이를 방치한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수개월 동안 폭행하고
음식을 주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하다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숨지게
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