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항소 5부는
동료 시의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채계순 전 대전시의원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혹은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심 판결에는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 전 의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 후 시의원 공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동료 시의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