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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스크 105만 개 불법거래 적발…특허청, 마스크·손소독제 위조 판매 집중 단속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방지를 위한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105만 개 불법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 업체가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했고,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허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체온계의 위조상품을 만들어 부당이득을 얻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마스크와 손소독제, 체온계 등의 품질이나 성능을 잘못 표시한 경우나 상표를 도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특허나 디자인·지식재산권을 표시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특허청은 위조상품을 제조해 부당이득을 얻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욱
안준철
뉴스를 만들 때도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E. Hobsbawm의 글을 종종 떠올립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보탬이 되는 대전MBC 뉴스가 되도록 늘 갈고 다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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