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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초등학교 교장·교사 3명 비위 적발"

대전시교육청이 교육현장의

이른바 갑질 행위에 대한 감사에서

초등학교 교장 2명과 교직원 1명의 비위를

적발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교육청은 A 교장의 경우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특정업체를 지정한 물품구매 계약, 복무태만 등이 확인돼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같은 학교 교사 B씨는 운동부 운영과 관련한

비위로 중징계 처분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또 C 교장은 교재나 교구 구입 업체를

선정할 때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등 교직원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저해했다며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두 교장은 모두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에 대한 징계는 이의 신청 절차 등을 거쳐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계획입니다.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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