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사전투표일에 상대 정당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도훈 충남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도의원으로서
법 준수 책무가 막중한데도 범행을 저질렀고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국민의힘 당원 한 명에게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인 지난해 4월 5일
천안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피고발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 백 장을 제작해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