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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서울 방배동 모자 비극 사태를 계기로

대전과 세종, 충남 지자체들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잇따라 완화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섰습니다.



천안과 논산,계룡시, 홍성과 태안,

청양군 등은 65살 이상 노인 포함 가구와

30살 이상 저소득 한부모가구를 지급대상에

포함해 본인의 소득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전과 세종시도 노인과 한부모 가정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밝혔습니다.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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