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안면도를 관광특구로" 성일종 의원, 관광진흥법 개정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태안 안면도를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관광특구 지정 요건 중

최근 1년간 해당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를 현행 10만명에서

시 단위는 3만명 이상, 군 단위는 2만명으로

완화했습니다.



또 전체 면적 중 관광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비율을 10%에서

30% 이하로 대폭 늘렸습니다.



특구로 지정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관광객 수, 관광인프라,

토지 비율 등을 충족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안면도를 비롯해 지방 농어촌 지역이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서주석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