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유증기 유출 사고를 낸 서산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법 위반 행위를 무더기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특별합동점검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
10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고발과 조업정지, 경고 및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