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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어쩔 수 없던 사고? 위반 사항만 130여 건/데스크

◀앵커▶

지난달 10일, 故 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에서 60대 화물차 기사가

철제 스크루에 깔려 숨진 사건,

연속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사고가 난 지 24일 만인 오늘(투데이:어제)

사고 현장이 최초로 공개됐는데, 현장은

어수선했던 사고 당시 모습 그대로 멈춰

있었고, 현재까지 법 위반만 130여 건이

확인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 2급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노동자 사망사고에도 문을 닫아 걸었던

태안화력 제1 부두가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붉게 녹 슨 대형 철제 스크루는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화물차와 지게차는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에 따라

사고 당시 모습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태안화력 측은 화물차 기사가 스크루에

깔려 숨지기 전, 신호수가 없었다는 보도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노동부는 안전 신호수 운영이 없었던데다

스크루 상,하차 작업 간 안전규정 미준수 등

다수의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감독 중간조사 결과

안전규정 미준수 등 약 130여 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부발전 측은 그러나, 이번 사고는

특수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화물차주가 낸

불가피한 사고라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서부발전 태안화력 관계자 / 노웅래 의원

"제가 공사감독을 한 10년을 했지만 그건(이번 사고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안전규정을 하나라도 제대로 다 지키고서는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하셔야죠.



노동계는 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에도

원청인 태안화력의 책임회피성 태도와

열악한 노동환경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박준선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국장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거나 왜 그렇게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태도를 여전히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당초 예정보다 경찰과 노동부 조사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김용균 사망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조치가 제대로 거의 안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고 감독이 제대로 되도록(국정감사에서) 철저히 파헤치려고 합니다."



故 김용균 씨 어머니가 제기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인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노동과

산업안전 분야에서 최대 화두로 대두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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