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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안전 조치 미흡'..시정명령 57건

7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실 폭발사고 발생 1달 만에

관할 노동청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 대상 32건을 포함한 시정명령 57건과

함께 과태료 1억3천여만원이 부과됐고,

사고 이후 내려진 시험실 부분중지명령에 더해

시험기구 1건도 사용이 중지됐습니다.



노동청은 화학물질 정보의 취급 표시 의무를

위반하고 안전 관련 사전 프로그램이나

시험 전 위험 평가도 소홀히 하는 등 연구소

안전 조치가 상당수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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