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늘(24)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가 법적으로
제도화됩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해 운영되는 회의체로,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17개 시·도지사 전원이 참여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 등을 논의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는
지난해 2월 세종을 비롯해 5차례 개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