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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기둥 파손 아파트...강제 이주명령 조치/데스크

◀앵커▶

천안 구도심에 있는 지은 지 40년 가까이

된 주상복합 아파트가 시설물 정밀진단에서

사용금지 수준인 E등급을 받았습니다.



천안시가 입주민 30여 세대를 포함해

상가 소유주 등 205명에게 이주 명령을

내렸는데, 재산권이 걸린 문제이다 보니

진통이 만만치 않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82년 조성된 천안역 앞 7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4층 상가 주차장에 들어가 보니

건물 주벽 기둥이 파손된 채 철근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내벽 콘크리트도 부식돼 곳곳이 뜯겨 있습니다.



천안시가 건물을 정밀 진단한 결과

전체적으로 노후한 탓에 즉각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E 등급이 나왔습니다.



[고병권 기자]
"천안의 공동 주택 가운데 안전도에서

E등급을 받은 것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이 건물에는 1층에서 4층까지는

10여 년 전 운영을 중단해 흉물로 방치된

복합 쇼핑센터가 있고 5층부터 7층까지는

현재 3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입주민과 상가 소유주 등

205명에게 긴급 공문을 보내 이주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민간 건물이다 보니

실제 이주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인배 / 아파트 입주민]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재산권 때문에

나간 다음에 그냥 10년 20년 지나면 나 같은 사람은 죽은 다음에 무엇하겠어요?"



천안시는 이주를 희망하는 입주민에게는

LH 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만일의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광섭 / 천안시청 안전관리팀장] 
"고발이나 행정대집행까지 행정기관에서

강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있습니다."



천안시는 수시로 주민 설명회를 열기로 하는

등 설득이 우선이라며, 특히 안전을 위해

법적인 조치에 나설 수 있지만 이는 최후의

수단임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식)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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