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국방미래연구센터 사업 예정지 11만여㎡가
오는 2027년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충남도와
논산시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제한되고, 농지와 임야 등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논산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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