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무원 90여 명이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제도를 악용해
2년여 동안 1억 원이 넘는 소득세를 탈세하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2년여 동안 노조에 가입한 충남도 직원 93명은 매월 노조비를 내고 개인 월급 계좌로
90%를 돌려받은 뒤 연말정산을 할 때는
금액 전체를 노조비로 낸 것처럼 신고해
1억 3천7백여 만 원의 소득세를 탈세했습니다.
감사원은 조세 포탈 행위를 주도한
공무원 한 명의 해임을 요구하는 한편,
탈세 금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1억 9천700여 만 원을 징수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