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수억 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근저당 등 채무에도
건물 가액이 높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임차인들을 속여
임대보증금 3억 3천여 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가짜 월세 계약서를 이용해
은행에서 1억 천여만 원의 담보 대출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위조사문서 행위를
별개의 죄로 판단한 건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고,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는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초범이고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