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오피스텔 사들여 수억원 전세사기 40대 2심도 실형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수억 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근저당 등 채무에도

건물 가액이 높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임차인들을 속여

임대보증금 3억 3천여 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가짜 월세 계약서를 이용해

은행에서 1억 천여만 원의 담보 대출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위조사문서 행위를

별개의 죄로 판단한 건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고,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는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초범이고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문은선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