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법적 근거 없이
수험생에게 수능 격려품 등을 제공한
현직 기초단체장 등 공무원 3명을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고발된 단체장은
지난 수능일에 본인의 직명과 성명이 표시된
명찰을 달고 관내 고등학교에서 수험생에게
초콜릿과 사탕 등을 직접 제공하고,
공무원 2명은 자치단체 명이 있는 가방에
격려품을 담아 650여 명에게
3백5십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