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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악성 민원인 폭언·폭행 즉각 대응한다/데스크

◀앵커▶

악성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르는 일,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죠,



다음 달부터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의무가 강화되는 등 자치단체마다

직원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대전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40대 남성이 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행패를 부립니다.



매달 받던 기초생활수급비가

적게 들어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악성 민원인 (지난해 3월)

"야, 58만 원, 70만 원 나오는 놈이

58만 원 밖에 안 나왔어 어떻게 할 거야."



남성은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발로 차는가 싶더니 이내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도 폭행을 이어갑니다.




악성 민원인(지난해 3월)

"꿇어봐. / 왜 그래요.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이 남성은 결국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런 악성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은

지난 2020년 4만 6천여 건으로 2년 만에

30% 넘게 늘었습니다.



민원인이 상담 도중 공무원에게 폭언을

퍼붓습니다.




악성 민원인(대역)

"신분증이 없으니까 내 주민등록번호 대 주고 본인 확인하면 되는 거 아냐?"



담당 공무원이 현장 채증을 고지합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상황 파악을 위해서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 녹음을 해? 그럼 나 화나. 화난다고."



상황이 악화하자, 탁자 아래 비상벨을

누릅니다.



112 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되고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상황은 끝났습니다.



악성 민원에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모의훈련입니다.




김민순 / 세종시청 민원과장

"악성이나 고질적 민원인들이 자기 뜻대로

민원이 처리가 안될 때 고의로 공무원한테

행패를 부리거나 욕을 하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CG2/다음 달(7)부터 지자체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체·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일부 지자체가

사용하던 바디캠과 녹음장치 등을

공식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을 위한 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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