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대전지방검찰청이
이른바 한류 열풍에 편승해 한국산 제품인
것처럼 표기한 화장품을 판매해온 외국 회사의 한국법인 두 곳의 해산명령을 이끌어 냈습니다.
중국에 본사를 둔 이들 기업은
한국에 속칭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홈페이지나 매장에
태극기와 KOREA 문구를 표기하는 등
한국 브랜드인 것처럼 현지 소비자를 속여
정상적인 한국 제품의 절반에서 3분의 1 가격에 화장품 등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한국에 법인을 두고
해외 당국의 단속망을 피해왔지만,
지난 8월 이 두 곳의 한국 법인 해산으로
부정경쟁 행위를 제재할 근거가 마련됐다며,
전 세계 10개 업체 1,500곳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나머지 한류 편승 기업에 대한 단속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