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11부는
주택가를 돌며 쓰레기 더미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했는지 불분명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새벽
대전의 한 주택가에서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이는 등 1시간 20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쓰레기와 재활용품 등에
불을 지르다 인근을 순찰하던
소방서 화재조사관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