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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지방공공기관 임원 명단공개, 합격 취소

지난 10월 국회에서 가결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3) 공포돼 지방공공기관의 윤리경영 노력이 강화됩니다.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위와 관련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기관 임원에 대한

명단공개와 부정합격자에 대한 합격취소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 지방공공기관 임원에게 금품비위나

성범죄·채용비위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사 또는

감사기관에 수사나 감사의뢰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안준철
뉴스를 만들 때도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E. Hobsbawm의 글을 종종 떠올립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보탬이 되는 대전MBC 뉴스가 되도록 늘 갈고 다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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