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을 이유로 변희수 전 하사를
전역 처분한 육군 조치가 정당한지를 가리는
행정소송이 오는 4월 첫 변론을 시작으로
대전지법에서 진행됩니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오는 4월 15일,
지난해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한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지만,
군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하면서
계룡대를 관할하는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국가인권위원회도
해당 강제 전역 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전역 처분 취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