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장우 대전시장의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이 시장과
검찰 측 모두 항소 제기 시한인
어제(26)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당선 무효형인 벌금 백만 원보다 낮은
벌금 70만 원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오정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축사를 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