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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작업중지권·노동자 참여' 보장해야/데스크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훌쩍 넘었지만, 현장에서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이 중대 재해법

대상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때문에 누구보다 노동 현실을 잘 아는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82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출근했지만, 퇴근하지 못 한 노동자가

매일 2명 넘게 발생한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유예되거나 제외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사고의 80%가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제철 당진과 예산 공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고부터 공사장 추락사까지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이후

두 달여 간 사망한 91명 중 대전·충남에서

13명이 숨졌는데, 절반 이상인 7명이

중대 재해법 대상 사건으로 경찰과 노동부가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적용

즉각 개정하라!"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싶다'



노동자들의 외침이 담긴 기자회견이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습니다.



노동계는

법 제정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건

사고 위험이 높을 때, 현장 노동자들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방철희 / 금속노조 충남지부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나와 동료의 생명과

안전을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작업중지권' 보장을 요구하며.."



또, 작업장 위험성 평가 제도에서도

현장을 제일 잘 아는 노동자들이 오히려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오임술 / 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안전국장

"노동환경문제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현장에 참여해서 같이 문제를 개선하는

그런 참여제도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개선을 촉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

변화가 주목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안전을 담보할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영, 그래픽 : 조대희)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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