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아내 전 모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5부 이경희 부장판사는
전 씨의 감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선 공관병의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며 전 씨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전 씨는 지난 2015년 1∼3월
계룡시 공관에서 다육식물을 얼어 죽게
했다는 이유로 공관 관리병을 발코니에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