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과 충남에 새해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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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충남지역은 당진과 보령, 태안 등
석탄발전 5기를 가동정지하고 25기에 대해
상한제약을 해 출력을 314만kW 줄입니다.
또 석유화학과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은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법상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폐기물소각장과 하수처리장 등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를 하고
건설공사장도 살수차 운영과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휴일인 점을 감안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