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가 내년부터
산모회복비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대덕구에 출생 등록을 마친 출산 산모로,
기존 출생축하금 50만 원에 더해
병의원, 산후조리원 비용 등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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