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공포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2천 ㎡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 서른 곳 이상이 밀집한
구역 가운데 구역 특성과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정합니다.
시는 더 많은 골목상권이 지정될 수
있도록 도로 면적을 제외하는 등 지정 기준을
완화했는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고
정부 공모사업을 통한 시설 개선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